삼성증권 배당 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6700만원
핵심 요약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책임의 근거가 추가됐지만 회사의 책임 비율과 최종 배상액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증권의 전산 입력 오류로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배당 담당 직원의 과실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만, 이를 추가로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인 주당 현금 1000원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입고됐다.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를 넘고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 규모였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약 501만2000주를 거래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장중 11.68% 하락했다.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사고 뒤 보유 주식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매도해 손실을 입었다며 2019년 6월 약 299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은 배당의 과다·오지급을 막을 내부 처리 기준과 방침을 삼성증권이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입력 오류와 내부통제 부실뿐 아니라 주식을 고의로 판 직원들의 범죄 행위도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측의 항소는 지난 1월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들의 실수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전산상 주식이 입고되면 직원들이 매도 주문을 내고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책임 근거가 추가돼도 최종 배상액은 유지됐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전·현직 직원들은 2022년 유죄가 확정됐으며,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