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 지급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전산 오류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18억6681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직원 계좌에 약 28억1295만 주가 잘못 입고된 뒤 약 501만 주가 거래되면서 주가가 장중 약 12% 하락했다. 법원은 삼성증권의 관리·차단 의무 위반과 직원들의 실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증권이 2018년 우리사주 배당 전산 오류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81만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고 이듬해 299억 원을 청구했다.
사고는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전산에 1000주로 입력하고 팀장도 그대로 승인하면서 발생했다. 직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 28억여 원 대신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약 28억1295만 주가 입고됐다. 매도 금지 공지에도 직원 22명이 약 1208만 주의 주문을 냈고, 16명의 약 501만 주가 체결됐다. 거래량은 전날의 40배가 넘는 2080만 주로 늘었고 주가는 장중 약 12% 하락했다.
법원은 전자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비정상 거래를 탐지·차단할 체계를 삼성증권이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영향이 사흘째 거래일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국민연금의 매도 손실을 약 38억62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다른 주가 요인과 국민연금의 자체 매도 판단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후 저가 매수로 얻은 약 6410만 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
대법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이 실제 매도될 가능성을 담당 직원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실수와 국민연금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을 추가로 인정해도 손해 범위와 책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주식을 실제 판 직원 8명은 유죄가 확정됐으며, 삼성증권은 수백 건의 업무 절차 개선과 내부 통제 조직 신설에 나섰다. 금융 당국도 현금·주식 배당 시스템을 분리하고 비정상 입고와 매매를 실시간 탐지하는 체계를 증권업계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