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배상책임 7년 만에 확정
핵심 요약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심의 배상 범위를 유지했다. 28억주가 넘는 유령주식 배당과 501만주 매도로 촉발된 소송은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오류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약 18억66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조합원 계좌에는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6000주가 배당됐다. 일부 직원이 실제로 501만주를 매도하자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보다 최대 11.68%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총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금의 과다 지급이나 오지급 위험을 막을 내부 처리 기준과 업무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와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 간 차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38억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산정된 손해액 가운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얻은 이익을 상계해 최종 배상액을 정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올해 1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