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 지급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배당 입력 오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삼성증권이 지급할 배상액은 원심과 같은 18억67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입력 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 2개월 만인 2019년 6월 시작된 법적 다툼은 국민연금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으로 입력해야 할 업무를 1000주로 잘못 처리하면서 발생했다. 조합원 계좌에는 배당금 28억1295만원 대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일부 직원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하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고, 국민연금은 299억여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1심은 배당금의 과다·오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내부 업무 절차와 요건, 처리 기준을 삼성증권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법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입력 오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하급심은 직원의 실수에 대한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했다. 다만 이 책임을 추가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