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배상 18억6천만원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관련한 18억6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액으로 299억원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정됐다. 내부 통제 미비와 직원들의 개인적 부정행위가 함께 고려돼 배상 범위가 정해졌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과실과 사고로 발생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당오류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299억원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18억6천만원이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당 1천원을 지급해야 할 내용을 주식 1천 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오류로 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넘긴 28억여 주로, 당시 금액으로 112조원 규모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받은 일부 직원이 50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떨어졌다.
2024년 8월 1심은 배당금의 과다 지급이나 잘못된 지급을 막기 위한 내부 업무 기준과 처리 방침을 삼성증권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담당 직원의 업무상 실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함께 작용한 사건인 만큼 손해 전부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삼성증권과 국민연금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양측의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배상액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