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배상 18억6천만원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배당 담당 직원의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회사 책임은 50%로 제한됐으며 사용자 책임이 추가돼도 최종 배상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에서 18억6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의 현금을 지급해야 할 직원이 1천주를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 당시 가치로 112조원에 달해 정관상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넘어섰다.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총 501만주가 거래됐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하락했다. 대법원은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거래시스템을 고려하면 담당 직원들이 매도 주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299억원을 청구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의 과오 지급을 막을 내부 처리 기준과 방침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전파와 매도금지 공지, 임직원 계좌의 주문 차단도 늦어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입력 오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 부정이 함께 작용한 점을 반영해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배상액은 사고가 없었을 때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가와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비교해 산출한 손해 38억6천만원의 절반에서, 국민연금이 낮아진 주가로 주식을 사들여 얻은 이익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했지만, 이 책임이 추가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측의 상고는 기각됐고 18억6천만원의 지급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