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인력 보상 늘려 반도체 인재 지킨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핵심인력 특별인센티브와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해 반도체 인재 이탈 방지에 나섰다. 지난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6.7%가 특별인센티브를 받았고, 올해 3월에는 임직원 9663명에게 약 4000억원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법원도 특별인센티브의 대가성을 고려해 전직원의 SK하이닉스 취업을 퇴직 후 1년 6개월간 제한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수 인재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사내 ‘핵심인력’ 제도와 특별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가운데 6.7%가 특별인센티브를 받았다. 지급액은 개인별로 1000만원에서 억대까지 차이가 있으며, 지급 조건에는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올해 3월에는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임직원 9663명에게 약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했다.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000만원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도 같은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개별 인센티브와 주요 과제 달성도에 따른 추가 시상으로 임금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인센티브와 전직금지약정의 연계는 지난달 법원 결정에서도 확인됐다. 법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낸드플래시 설계를 맡았던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 핵심기술이고 두 사람이 주요 설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 회사가 이들을 핵심인력으로 관리한 점이 근거가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각각 3000만원과 1200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2년에 걸쳐 받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약정에는 경쟁사 전직 제한 의무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업체를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다. 법원은 해당 인센티브에 전직금지 의무의 대가라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의 수억원대 성과급으로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DS부문을 중심으로 핵심인력 지정 대상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직원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