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넷리스트, 5년 동맹으로 법정 다툼 종결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5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모든 특허 분쟁을 종결한다. 삼성전자는 선급금 2억3900만달러와 매출 연동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한다. 특허 사용권, 메모리 공급, 기술 협력과 함께 넷리스트 지분 매입도 진행한다.
삼성전자와 미국 메모리 업체 넷리스트가 수년간 계속된 특허 분쟁을 끝내고 5년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두 회사는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과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연방법원 등에서 진행해 온 모든 법적 분쟁도 종결한다.
삼성전자는 서버용 듀얼인라인메모리모듈(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비롯한 넷리스트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넷리스트에는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을 공급한다. 선급 라이선스 비용은 2억3900만달러, 약 3413억원이며 향후 약 5년간 매출에 연동해 분기마다 최대 3290만달러, 약 46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두 회사의 갈등은 서버용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의 침해 여부와 특허 무효 판단을 둘러싸고 이어졌다. 분쟁 무대는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연방법원,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배심원 평결에서 넷리스트에 합계 약 4억2000만달러, 약 615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관련 항소를 진행해 왔다.
지분 거래도 이번 제휴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를 총 100만달러, 약 14억원에 매입한다. 해당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처분 제한이 풀린다. 거래는 2026년 8월 11일 또는 그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양사는 법정 공방을 정리한 뒤 특허 활용과 메모리 공급·기술 협력을 계약 기간 동안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