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창고 화재 참사…주거지 인접 위험시설 점검
핵심 요약
삼산동 페인트 업체 창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울산시는 주거지 인근 위험물 시설의 적재·허가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도시계획조례와 소방시설, 재난 보고체계 및 현장 의전 개선도 검토한다.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현장 점검과 긴급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소방본부와 도시·건축 관련 부서, 5개 구·군이 주택가 인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유가족과 피해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 임시 숙식과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도 남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불은 오전 8시 20분께 지상 2층, 연면적 280.5㎡ 규모 창고에서 시작돼 내부의 페인트 등 인화물질을 타고 양옆 빌라 2곳과 자동차정비소 등으로 번졌다. 창고 옆 빌라 3층에 살던 60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페인트 업체 관계자인 60대 남성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주민 등 3명도 치료 후 귀가했으며 인근 원룸과 상가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8시 58분 큰 불길을 잡은 뒤 굴착기 등 중장비로 남은 인화물질을 제거했다. 불은 발생 4시간 6분 만인 낮 12시 26분 완전히 꺼졌으며, 진화에는 소방과 경찰 등 292명과 장비 73대가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가 창고 안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접 건물의 붕괴 위험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는 허용 기준을 넘긴 위험물이나 신고·허가 대상 물질의 불법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시설과 주거시설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방시설 보강, 건축허가 때 주변 위험시설 확인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용도 제한과 전담팀 구성도 살필 계획이다. 화재 신고 후 시장 보고까지 약 30분이 걸린 보고체계도 개선하고, 재난 현장에서는 설명 인력을 최소화해 소방·구조 인력이 의전에 동원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