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질병 승인율 지역 격차…근골격계 최대 30%p
핵심 요약
질병재해 승인율은 지사별로 최대 27.4%포인트 차이가 났다. 근골격계 질환 처리 기간은 전국 평균 132일이지만 지사별 편차가 최대 3.6배였다. 전문가와 의원은 표준화된 분석과 판정 기준 통일,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같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해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 따라 승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질병재해 신청이 100건 이상인 64개 지사의 승인율 격차는 최대 27.4%포인트였다. 목포지사는 68.6%로 가장 높았고 양산지사는 41.2%로 가장 낮았다.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관련 재해 신청이 50건 이상인 64개 지사 가운데 대구서부지사의 승인율은 46%로 가장 낮았다. 태백지사는 76%, 목포지사는 73.1%였다. 처리 기간은 전국 평균 132일로 지난해보다 두 달 가까이 줄었지만, 지사별로는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광주지역본부는 72일, 경인지역본부는 73일, 제주지사는 77일이었고 태백지사는 262일, 서울남부지사는 233일, 서울동부지사는 226일, 강릉지사는 221일이었다.
질병재해 전체 처리 기간도 기관별 편차가 컸다. 고양지사는 평균 103일로 가장 짧았고, 부산지역본부는 430일로 가장 길어 네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산업구조와 사건 구성이 다르므로 승인율 차이만으로 판단 오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질병·직종·연령·노출기간을 보정한 표준화 인정률을 산출해 사건 구성과 판정 관행의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학위원이 상병명 확인을 넘어 자연경과와 감별진단을 평가하고,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노출 경로와 강도, 복합 노출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승인 노동자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늘어 노동자와 공단의 시간·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