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지원 기준, 근로자 수 넘어 위험도 반영
핵심 요약
김재섭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 기준을 개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독립성, 유해·위험 정도를 지원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규모 고위험 현장이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실제 위험도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러 현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보조·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만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현장의 여건에 맞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사업주가 장소를 나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개별 현장이 작고 위험성이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전체 고용 규모 중심으로 작동하던 기준에 개별 현장의 독립성과 위험 요소를 추가해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원 필요성을 사업주 전체의 규모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유만으로 소규모 현장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