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기소 2년 새 43.5% 감소…감독 방식도 전환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건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3.5% 감소했다. 사건 접수 대비 기소 비율도 54.7%에서 52.2%로 낮아졌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내년부터 부과되고, 정부는 위험 사업장 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검찰 기소가 2년 만에 43.5% 줄었다. 2022년 6488건이던 기소 건수는 2023년 3663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도 1만1867건에서 7015건으로 40.9% 줄어 산업현장 안전 위반 사건의 수사·처리 규모가 함께 축소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5년 검찰연감상 산안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8929건, 2024년 7015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접수 사건 가운데 기소된 비율도 2022년 54.7%에서 2023년 52.5%,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비중이 커진 흐름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처벌·규제 중심 정책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정기 안전감독을 평가 점검과 컨설팅으로 바꾸며 평가를 충실히 한 기업은 구형과 양형에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기존 감독을 대체해 감독 물량이 줄었고, 당시 미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사법처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정부는 건설노조를 겨냥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으로 55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씨는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졌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부터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감독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