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 증설 허가 분리…반도체 투자 앞당긴다
핵심 요약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분을 기존 공사와 분리해 허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반도체 실증 법인 트리니티팹은 2031년까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차전지·바이오·식음료·협동로봇 분야의 현장 규제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공사를 멈추지 않고 별도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축허가 제도 개선과 트리니티팹 증여세 특례 등을 담은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내놨다.
일정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증설분의 허가 절차가 기존 공사와 분리된다. 현재는 반도체 팹 1동을 짓는 도중 2동 증설을 추진하면 1동 공사를 중단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1동 공사를 계속하면서 2동은 신규 허가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증설 기간을 줄여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와 정부의 투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트리니티팹에는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새로 마련된다. 트리니티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신기술을 검증하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지만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기존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비 지원 비중이 50%이고 의사결정 주체가 공공과 민간의 동률로 구성된 점, 상생협력 목적을 고려해 2031년까지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외의 산업 현장으로도 확대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에는 이차전지 재자원화 관련 업종이 추가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녹지 용도가 변경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음료 제조업 부지에는 식음료 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노동자와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 등의 안전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과제별 투자 이행을 계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중심의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