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참사 2년, 검찰 처분 장기화
핵심 요약
사천 동양개발 채석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족은 경찰 재송치 사건과 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함께 검토해 신속히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사건과 노동청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천시 사천읍 동양개발 채석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책임자를 가리는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유족은 지난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경찰과 노동청 사건을 함께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지난 5일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2024년 8월 2일 사천읍 금곡리 채석장에서 SUV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60대 A씨와 50대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처음에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로 보고 내사를 끝내려 했다. 장례를 마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회사 CCTV 앱에서 발파 당시 돌 파편이 차량 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남경찰청 재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거쳐 사고 원인은 발파 안전수칙 미준수로 바뀌었고 발파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부실한 초동수사를 인정했고 담당 경찰관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3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일정 수준 마무리해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제출·보고했다. 유족은 필요한 내용이 남았다면 기한을 정해 마지막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은 사업장의 외면과 반복된 수사 지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건의 구조적 맥락과 법적 시의성을 고려한 처분을 호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권이 제한되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 동안 유족과 지역사회가 사고 원인과 자료 확보에 앞장서야 했다며, 책임 규명 지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노동청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