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비용 한도 위반 혐의
핵심 요약
사천시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초과 지출액은 260여만원으로 제한액의 5.9%이며,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제기됐다. 경남선관위는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맡았던 회계책임자다.
A씨는 지방의회선거 당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60여만원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금액은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초과 지출 규모를 줄여 보이게 한 뒤, 실제 자금 흐름과 다른 내용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사천시선관위가 파악한 초과 지출 비율 5.9%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인 제한액의 200분의 1, 즉 0.5%를 웃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한도 위반과 관련 위법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회계보고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적발되는 유사 사례에도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