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비용 한도 위반 혐의
핵심 요약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보다 2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비용 지출 내역과 회계보고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해당 지방선거에서 정해진 선거비용제한액보다 26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과액은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A씨는 초과 지출 규모를 줄여 숨기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고, 실제 지출 내역과 다르게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인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숨길 목적으로 회계보고에 허위 내용을 적거나 관련 내역을 누락하면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초과 지출 비율 5.9%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인 0.5%를 넘어선다.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 초과 지출 규모와 지급 비용을 돌려받은 경위, 회계보고서 작성 과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 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만큼 회계보고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한 위법행위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