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진산단 시행자 지위 박탈…후속 활용은 미정
핵심 요약
사천시가 10년 넘게 지연된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자금 확보와 공정률 달성 등 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유지되며 시는 대체 시행자 확보와 원상복구 등을 검토한다.
10년 넘게 지연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사천시는 8월 13일 고시 제2026-192호를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했고, 재무능력과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대진산업단지㈜ 등 위탁자 4개사와 수탁자 교보자산신탁㈜다.
사업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이며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취소 청문 뒤 조건 이행을 전제로 처분을 유예했지만, 공정률 53% 달성과 240억원 대출 실행, 민원 해결을 입증할 서류가 지난해 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올해 3월 31일까지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하고 현장 작업도 중단시켰으나 자금은 확보되지 않았고, 7월 9일 청문을 거쳐 취소가 확정됐다.
대진산단은 2015년 7월 최초 승인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여덟 차례 계획이 변경됐다. 2020년 시공사로 참여한 SK건설이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2023년 폐배터리 재활용단지와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주민과 환경단체, 시의회의 반발을 샀고 SK에코플랜트도 철수했다. 같은 해 인접한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과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위에만 적용돼 실시계획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은 유지된다. 시는 대체 시행자 확보, 사업 방식 전환, 원상복구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유치권과 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기존 시행자는 사업기한 연장 신청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현장을 계속 점검하며 안전·환경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처분을 환영하면서 산업단지 지정 취소와 습지 연계형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