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유산 관리 넓어졌지만 재정 보완 과제
핵심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과 사찰림을 문화 자원으로 보전·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람료 감면 후 관람객은 2025년 4380만100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금은 568억 원에 머물렀다. 방문객 증가와 문화유산 관리 부담을 반영하도록 지원금 산정 및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국립공원 안의 전통 사찰과 사찰림을 자연 자원뿐 아니라 문화 자원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공포된 개정법은 생태 보존에 집중됐던 관리 범위를 사찰과 역사 유적, 지역 전통까지 넓혀 전통 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사찰과 사찰림을 활용한 문화경관 보전·복원, 생태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길도 열렸다. 경관과 동식물, 지형 등 자연 자원에 문화 자원을 결합해 자연공원을 자연·문화·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공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이 법률에 반영됐다.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람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통도사와 불국사처럼 국가 지정 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은 문화유산과 사찰림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 관람료를 받아왔다. 사찰 구역을 통과하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이를 통행세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정부가 관리 책임과 비용을 사찰에 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5월 법 개정 뒤에는 사찰이 관람료를 감면하면 정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전국 60여 개 주요 사찰에서 감면이 이뤄졌다.
관람객은 2022년 1659만7000명에서 2023년 2094만7000명, 2024년 4139만5000명, 2025년 4380만1000명으로 늘어 감면 이전보다 3배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원금은 2023년 421억 원, 2024년 554억 원, 2025년 568억 원에 그쳤다. 2022년도 관람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일부 추가 금액을 반영하는 현행 산정 구조가 방문객 증가세를 충분히 담지 못하면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지원금 산정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