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차량 동원 혐의…주간보호센터 관계자 5명 검찰행
핵심 요약
전북선관위가 사전투표일에 유권자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차량 3대를 동원해 시설 이용자 20여명을 투표소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은 금지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 29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 이용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시설 관계자 3명은 사전에 공모해 사전투표일 당일 차량 3대를 동원해 시설을 이용하는 유권자 2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관계자 2명은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해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사전투표 기간 중 시설을 이용한 표적 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고발된 5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공모 경위와 자금 출처, 투표 독려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유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번 사례가 향후 선거 관리에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