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성조기 두른 참관인에 법원 "선거 영향 표지" 벌금형
핵심 요약
인천지법이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두른 참관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조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관위 요구에도 성조기를 제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조기를 두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6시부터 10시 15분까지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관과 선관위 공무원이 여러 차례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자신의 차량에 황교안 후보 선전물 6매를 부착한 채 도로에 주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조기가 미합중국의 상징물이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특정 이념·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 전후로 SNS에 '부방대 대원들은 성조기를 두르고 오라'는 글을 올린 점도 고려해, A씨가 성조기의 정치적 상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정한 표지 외에는 선거 관련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법 지적에도 중단하지 않은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 측은 체포 절차 위법과 성조기가 선거 관련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