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휴가로 3주 문 닫는 가게…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
핵심 요약
서울의 한 베이커리 직원 A씨가 사장의 3주 휴가로 무급 휴업을 통보받아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법적 대응보다 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 일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일부 사업장이 휴가를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의 임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주문형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8월 중순까지 3주간 휴가를 떠나겠다며 가게를 닫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장은 여름철 매출 부진과 유지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휴가 기간 동안 A씨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매달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쉬라고 해 당황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장이 휴가를 이유로 가게 문을 닫고 직원에게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작업량 감소, 판매 부진, 자금난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포함된다. 단순히 여름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나 사장의 개인 휴가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장이 A씨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요구한다면 이 역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해 집단적으로 쉬게 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다만 핵심은 사업장의 규모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A씨가 일하는 베이커리의 직원 수가 4명 이하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나 휴업 경위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 사장에게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여름철 휴가 시즌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갈등을 보여준다.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한 법적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망이 약한 만큼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