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성장 속 배상책임보험료는 2.7% 감소
핵심 요약
5대 손해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26.4% 증가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료는 2.7% 감소했다. 배상책임보험 신계약은 늘었고, 임의가입형 사이버패키지류 보험료는 43.5% 증가했다. 상품별 담보와 보장한도가 다른 만큼 실제 피해 구제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가 313억427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쓰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료는 오히려 2.7% 감소했다. 사이버보험 시장의 외형 확대가 피해자 배상 재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사이버보험 신계약은 2307건에서 2486건으로 7.8% 늘었고, 보유계약은 6142건에서 6468건으로 5.3%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Ⅰ·Ⅱ도 신계약이 2048건에서 2193건으로 7.1% 늘었지만, 해당 보험의 원수보험료는 46억5450만원에서 45억3031만원으로 줄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한다. 관련 법령은 대상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이나 이에 상응하는 준비금 적립을 요구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사이버보험 전체 성장에는 기업이 선택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임의가입형 사이버패키지류의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160억1011만원에서 229억7697만원으로 43.5% 증가했다. 이 상품군은 자기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 외에도 네트워크 보안 사고, 데이터·시스템 복구, 사고 대응 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계약마다 담보와 한도가 다르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액과 보장 수준을 함께 살펴 실제 사고 때 피해 구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