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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한국 면허 소지자 시험 면제
핵심 요약
사우스다코타주 거주 한국인은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면허를 가진 18세 이상 합법 체류자는 시력검사에 통과해야 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1번째 주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앞으로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주민에게 사우스다코타주 면허를 시험 없이 발급하는 상호인정 절차가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 합법 체류자다. 대상자는 면허 교환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면허 교환은 한국과 사우스다코타주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른 것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 운전면허를 현지 면허로 교환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1번째 주가 됐다.
이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연령과 면허 요건을 갖춘 한국인은 시력검사만으로 현지 면허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 운전면허 보유, 만 18세 이상, 합법 체류, 시력검사 통과라는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