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인증 연계 본격화
핵심 요약
산업부와 기후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과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공동 연구개발과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석하며, 두 부처는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과 인증제도 연계, 법령 정비, 공동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통합 플랫폼은 산업부가 구축 중인 유통·재사용 정보시스템과 기후부의 재활용·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사용·함유율 인증은 대상과 절차를 맞추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단일화된 정보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담은 전략자원으로, 공급망 안정과 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전주기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두 부처는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을 개선해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보완한다. 센터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반납 대상 배터리를 회수·매각해 온 점을 고려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법 시행 뒤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재사용·재활용과 ESS 활용, 신품 배터리 제조,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이행은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가 점검한다. 협의회는 현재 합의한 과제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용후 배터리 분야의 추가 협력 의제를 발굴한다. 두 부처는 제도와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갖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