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늦어진 주택용지, 종부세 추징 위기
핵심 요약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용지 사업장 최소 10곳이 종부세 추징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동부의 한 시행사는 최대 20억원의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승인 지연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중소 시행사의 자금난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용지를 확보하고도 취득 뒤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들이 종합부동산세 추징 위기에 놓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2일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업장은 최소 10곳이며 토지 면적은 8만여㎡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만 포함돼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동부의 한 중소 시행사는 200억원에 매입한 주택용지의 승인이 늦어져 내년 말 최대 20억원의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 추징 대상에는 사업 지연 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금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도 포함된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면 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요건 아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 지연이나 반복된 보완 요구로 일정이 밀려도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문제 제기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로 승인이 늦어진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 경색이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도 예외로 인정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가 과거 수년 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경우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으며, 체납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되면 금융권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