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 뒤 살해한 70대에 징역 15년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남성은 모텔로 분리됐다. 재판부는 자수와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형량은 이보다 낮게 결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으며,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B씨는 사건 이틀 전에도 같은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그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은 채 인근 모텔로 분리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강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인 데다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자를 살해해 가족 간의 정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지만 과정이 참혹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정은 형량에 반영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