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끝낸 여성 살해한 70대에 징역 15년
핵심 요약
2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범행 이틀 전 경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금전 문제로 다시 다투던 중 살인이 발생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참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수와 범행 인정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2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자수와 범행 인정 등의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사건 이틀 전에도 같은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물리적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 놓기 위해 A씨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 자체의 책임이 무거운 데다 오랜 기간 배우자로 지낸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자수와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함께 고려했다. 검찰이 요청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