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논란 자료, 출처 표시 의무 강조
핵심 요약
8월 10일자 사설 구급차 관련 보도설명자료에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명시됐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이용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당 이름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설 구급차의 편법 운용과 관계 기관의 권한 범위를 다룬 8월 10일자 보도설명자료에는 저작물 이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상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 함께 제시됐다. 자료는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출처 명시 원칙을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처를 밝히는 방식도 규정한다.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으면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여부뿐 아니라 표시 방법과 저작자 이름의 기재까지 법률상 판단 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제138조는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벌칙 적용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