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 여부 21일 확정
핵심 요약
계양구의회 윤리특위가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 구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여 구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최종 징계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구의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을 적용하기로 7일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결정만으로 제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폭행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도중 발생했다. 여 구의원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했다. A씨가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여 구의원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은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다만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윤리특위 의결 이후에도 별도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계양구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올린 제명안을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표결에서 법정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여 구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확정된다.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윤리특위가 정한 제명보다 징계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처분은 당일 심의와 표결 결과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