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올해 상반기 34건 확인
핵심 요약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3년 반 동안 150건 확인됐으며 올해 상반기 기록은 34건이다. 사망정보는 월 1회 갱신되고 처방은 사후 보고돼 실시간 차단이 어렵다. 명의도용 28건이 수사 의뢰됐지만 처벌과 행정처분 결과는 통합 관리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사례가 3년 반 동안 150건 확인됐다. 처방량은 3,700여 개에 달했다. 주민등록 사망말소 이후 처방 기록은 2023년 57건, 2024년 32건, 지난해 27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34건으로 전년 연간 기록을 웃돌았다. 처방 전에 명의를 걸러내지 못하고 사후 추적도 이어지지 않는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처방 기록에는 마약성 진통제 50건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펜타닐 비주사제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르핀은 8건, 옥시코돈 13건, 페티딘 2건이었다. 졸피뎀 등 수면제는 38건,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는 12건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 사망 뒤 졸피뎀과 클로나제팜 20정을 대리 처방받았고, 다른 사례에서는 숨진 자녀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5종을 처방받았다.
사망정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되지만 갱신 주기는 월 1회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조제·투약 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구조여서 처방 순간 경고를 띄우거나 발급을 차단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망정보와 대조해 이상 여부를 살피는 시점은 처방 이후가 된다. 명의도용 의심 정황도 처방 후 적발되거나 의료기관 현장점검 중에야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가 사망자 명의도용을 확인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2023년 12건, 2024년 8건,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3건으로 총 28건이다. 그러나 수사·형사처벌·행정처분 결과를 관계기관 간 통합 관리하지 않아 사건의 후속 처리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정보를 처방·조제 단계에 실시간 연동하고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의뢰 이후 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