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 소문에 법적 대응 묻자 “입증 어려워”
핵심 요약
직장 내 불륜 소문이 퍼지자 40대 남성이 목격한 팀원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팀원이 소문을 유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현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내에게 알릴 수 있다는 발언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됐다.
직장 동료와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결혼 8년 차 40대 남성이 사내에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팀원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법률가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해당 팀원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성 A씨의 불륜은 출장지에서 상대 여성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같은 팀 직원이 목격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이 직원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를 언급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불륜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 A씨는 불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약 2주 뒤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지면서 인사팀의 사실관계 확인을 받게 됐다.
인사팀은 불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별다른 증거 없이 목격한 팀원이 소문의 진원지라고 판단해 그를 따로 불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팀원은 자신이 소문을 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A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의 아내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메시지 갈무리 화면처럼 팀원이 실제로 소문을 유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가 제시한 내용은 의심과 정황에 머물러 있어 고소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내에게 말할 수 있다는 팀원의 발언 역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단정하기 애매해 협박죄 성립도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