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220건 위장 대출…총책에 징역 7년
핵심 요약
사고 차량을 정상 중고차로 꾸며 100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책 A씨는 징역 7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차 사진·번호판 조작과 명의 대여를 이용한 220건의 대출 범행이 확인됐다.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 차량을 정상 중고차로 꾸며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5) 등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캐피탈업체 11곳을 상대로 220차례 대출을 받아 총 100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전국에서 차량 매수와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았고, 명의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주기로 했다.
일당은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사진과 번호판을 포토샵 등으로 손질했다. 이어 서류상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처럼 꾸민 차량을 바탕으로 명의 대여자 이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캐피탈업체에 냈다. 일부 업체의 중고차 대출 영업사원은 사기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 신청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약 1년 9개월간 11개 업체에 큰 피해를 입힌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수법, 편취액, 피해 업체 수를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주도했다.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중 해외 출국 후 수사를 피해 입국하지 않은 정황도 형량 판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