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수 특례, 수도권 9억원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의 가격 상한을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공사비와 땅값 상승으로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이 줄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를 세금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을 최대 전용 85㎡ 이하·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구상이다. 지방의 가격 상한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 비아파트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취득세 등 세금의 중과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넣지 않는 제도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축 여부와 취득 시기뿐 아니라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라는 면적 및 가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이 특례를 시행했지만 면적과 가격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그 사이 땅값과 공사비가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도 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전용 21∼51㎡ 규모의 144실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7억∼15억원대로 책정돼 현행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6억원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 단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토안은 전용 60㎡ 기준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가격 상한만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면적을 전용 85㎡까지 확대하고 9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업계는 금액 제한을 제도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주택 수 제외 범위를 더 넓히거나 비아파트를 임대 상품으로 구분하는 정책도 요구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비아파트가 아파트 공급 공백을 보완할 대안이라며 특례 확대와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