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세제 특례 2028년까지 확대
핵심 요약
소형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LH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매입임대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장기 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8·13 부동산대책에는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살 때 적용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빌라의 면적과 층수 규제도 완화하고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특례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지며, 적용 기한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늘어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에 허용되는 층수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신축 매입임대를 건설하는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70%로 높아지고, 2028년에는 50%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대 부문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 일반인 추첨으로 공급해 온 민간분양 잔여 물량은 LH 등이 우선 매입한 뒤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이에 맞춘 장기 모기지 상품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