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다가구 4개층 허용
핵심 요약
정부가 건축·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다가구주택은 4개층까지 허용되고 바닥면적 상한은 1000㎡ 미만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9억원 기준 확대는 제외됐다.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기간에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주택 대출 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세제 혜택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 온 주택 수 제외 기준 확대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상한은 현행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높아진다. 다가구주택에 허용되는 층수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확대되며 일조권 규제 역시 완화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 규제도 조정해, 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사들이면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의 LTV를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원시설 면적과 입주 대상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대수선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피스텔·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은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 현행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지원시설 입주 대상도 근로자 이외로 넓어진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업계는 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했지만 최종 대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건축·용도·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은 확정됐으나, 시장이 건의한 수준의 대폭적인 지원책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