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 세제 혜택 확대에도 체감 효과 의문
핵심 요약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낮은 임금 탓에 실제 감면액이 작고 청년층은 주거비와 생활 여건을 더 중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도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아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확인된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지역 일자리 선택을 유도할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이 낮은 근로자는 애초 납부하는 소득세가 많지 않아 감면 폭이 제한적인 데다, 청년층은 세금보다 임금과 주거비, 생활 여건을 취업지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는 비수도권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비수도권 기업 취업 때 감면 기간을 6~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분석에서는 연봉 4000만~5000만원 구간도 연간 감면액이 수십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체감 혜택은 더 낮을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비수도권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25.6%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월 240만원을 제시한 비수도권 사무직에 합격하고도 주거비와 식비 부담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한 28세 구직자 사례도 세금 외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비수도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6%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4%보다 높았다. 2018년 세제 지원 확대 이후에도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가 의미 있게 늘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제시된 만큼, 감면 기간 연장만으로 임금과 정주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