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비상계엄 해경 지휘부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전 해경 지휘부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합동수사본부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합참 연락관 파견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은 앞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12일 두 사람에게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력을 추가로 편성하고, 해경이 관리하는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력과 시설을 동원하려 한 일련의 행위가 계엄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가 이번 기소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합동수사본부 인원 증원 편성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합동참모본부 연락관 파견을 묶어 당시 해경 지휘부가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