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선 소방 수뇌부로 확대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협조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청장은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치는 소방청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이며,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차장 등과 논의한 결과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의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충돌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도본부장들에게 상황 관리를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