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미신고 사업장 11월 집중 단속
핵심 요약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는 11월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신고 대상 미신고 사업장은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달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안내 기간이 운영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을 가려내기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원과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괴산·단양군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89개 사업장이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치고 운영하고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신고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관리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곳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진다. 미신고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이 아닌 시설이나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시설을 뜻한다. 대기로 나오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약 61%가 이런 형태로 배출된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제철업, 축전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신고 대상이 된다.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장은 고발 과정에 자진 신고 사실이 명시돼 수사와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중대한 법령 위반, 대기오염 우려가 큰 사안에는 자진 신고 뒤에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