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투자로 불어난 빚, 부부 공동채무일까
핵심 요약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과 차입금으로 코인·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 전세 보증금으로 채무를 갚자는 요구를 아내가 거절하자 폭언과 가출, 이혼 요구가 이어졌다.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은 이혼 책임이 될 수 있으며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여성 A씨가 배우자의 비밀 투자와 거액의 채무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코인과 주식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고, 부부가 함께 마련한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자고 요구했다. A씨가 공동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남편은 욕설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직장 동료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한 뒤 은행 신용대출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자금은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입됐다. 그러나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레버리지 상품이 강제 청산되면서 상당한 채무만 남았다. 이후 남편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상환하자고 호소하면서 부부가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A씨 부부는 결혼할 때 각자 모은 자금을 합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아끼며 저축했지만 남편의 투자와 차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낸 전력이 있었고, 당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투자 실패가 되풀이된 데다 폭언과 가출까지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수지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로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투자로 가정 경제와 부부 신뢰가 훼손됐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언과 가출도 함께 고려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법원이 정한다. 배우자 몰래 만든 고위험 투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생활비나 주거비에 쓰인 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