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뱀 동원한 미인대회 공연에 최대 벌금
핵심 요약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공연한 스리랑카의 19세 미인대회 참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뱀을 제공한 남성도 처벌됐으며, 동물은 다치지 않은 채 야생으로 돌아갔다. 스리랑카 당국은 야생동물의 무허가 전시와 학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메트미 히라냐(19)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히라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5만 스리랑카루피가 부과됐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도 10만 스리랑카루피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공연은 약 5개월 전 스리랑카 전통 새해를 기념해 남녀 우승자를 선발하는 행사에서 진행됐다. 콜롬보 로열 마크스 아레나에서 15번째 순서로 춤 공연에 나선 히라냐는 비단뱀을 목에 감은 채 무대를 소화했다. 현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널리 퍼지자 야생동물 보호 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히라냐를 특정했고, 뱀을 제공한 부탈라 지역 남성도 찾아냈다.
히라냐 측은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개인 보석금 50만 스리랑카루피를 책정한 뒤 히라냐를 석방했다. 당국은 행사 주최자로 알려진 모델 찬디말 자야싱헤와 공연을 촬영한 카메라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했다. 공연에 동원된 비단뱀은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정글에 방사됐다.
스리랑카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최근 콜롬보 갈 페이스 산책로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됐다. 뱀이나 원숭이를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 학대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에는 야생 코끼리 밀매 사육사가 징역 15년을, 2022년 2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괴롭힌 영상을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가 벌금 20만 스리랑카루피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