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뱀 공연한 스리랑카 대회 참가자 벌금형
핵심 요약
미인대회에서 비단뱀을 목에 감고 춤춘 19세 참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연에 동원된 2.1m 비단뱀은 입이 테이프로 막히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당국은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회 관계자들로 조사를 확대했다.
스리랑카 법원이 미인대회 장기 자랑 무대에서 비단뱀을 목에 감고 춤을 춘 참가자 네트미 히란야(19)에게 동물 학대 책임을 물어 벌금 5만 스리랑카루피, 약 25만원을 부과했다. 공연을 위해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 10만 스리랑카루피, 약 50만원이 선고됐다.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 3월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펼쳐졌다. 히란야는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단단히 두른 채 무대 중앙에서 춤을 췄다.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오락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조사 과정에서 대회 주최자 찬디말 자야싱헤가 비단뱀 주인에게 2만5000스리랑카루피, 약 12만5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단뱀은 공연 당일 아침 대회장으로 옮겨졌다가 무대가 끝난 직후 반환됐다. 스리랑카에서 비단뱀은 법으로 보호되는 야생동물이며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야생동물 당국이 확인했을 당시 비단뱀은 입이 테이프로 막힌 상태였고 몸이 차가워진 채 기력이 떨어져 있었다. 당국은 대회 관계자 가운데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절차를 진행했다. 스리랑카는 야생동물 범죄를 엄격히 다뤄 지난해 9월 불법으로 코끼리를 보유한 남성에게 징역 15년과 2060만스리랑카루피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