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검토…시행령서 보완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예외 규정과 인정 기간의 보완이 검토된다.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초고가 주택 구간은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규정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사정과 국민 의견을 법 통과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주 주택을 최대한 보호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로 취학과 직장 변경,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제시했으며, 기본 3년인 예외 인정 기간도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확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과세 구간별 차이를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은 전체의 99%이며, 30억원 초과 주택은 1.1%, 40억원 이상은 0.4% 수준으로 제시됐다.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구간으로 규정했다. 상위 1% 가운데 40억원까지는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40억~50억원 이상 주택은 증가 폭이 커진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가 아니며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포인트가 할증된다. 단계 적용은 가액 기준 전환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