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실거주 특례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 기간을 3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학·전근·질병·학교폭력 피해·동거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같은 시군 안에서 이동한 사례까지 인정할지가 시행령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등으로 보유 주택에 살기 어려운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 인정 기간을 현행 정부안의 최대 3년보다 늘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안 통과 뒤 시행령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유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을 살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외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등이다.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에 수반된 해외 체류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한 동거봉양도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기본 인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지만 불가피한 사례가 확인되면 기간 문제를 다시 검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연동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떠나 다른 시군의 전월세 주택으로 옮긴 경우에는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한다.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예외가 필요한 상황도 함께 규정한 것이다.
향후 시행령 논의에서는 같은 시군 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례까지 특례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에서 목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행정구역상 같은 서울 안에서 이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예외 요건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국민 의견을 추가로 듣고 예외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간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