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 기간과 인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유연하게 보완할 가능성을 열었다.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실제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을 현재 최장 3년까지 인정한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공급대책도 추진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취학·직장 변경·질병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합리적이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시행령 단계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1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는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취학·직장 사유의 해외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예외 사유다.
구 부총리는 법 통과 뒤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인정 기간과 예외 사유를 신축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제개편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높였다는 지적에는 거주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에서 세 부담을 대부분 낮췄다고 반박했다. 30억원 주택을 사서 10년 거주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고, 40억~50억원 구간에서는 부담이 정상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단계적 적용은 유예가 아니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규정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를 줄일 핀셋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아파트 사업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단기간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