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조정론…서울 공급도 점검
핵심 요약
민주당 서울시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종부세 공제 축소를 둘러싸고 예외 확대와 과세 범위 유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13일 후속 간담회에 이어 서울 부동산 정책을 상시 점검할 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3일 공개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안의 실거주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1가구 1주택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제 변화가 시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안은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당내에서는 질병·취학·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와 유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시에 과세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나와 조정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거주 기간을 세제상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임대 기간이 4년이 되면 마지막 1년이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5월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취학·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에 넣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김영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공급 계획이 추진되더라도 사업 과정에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보다 멸실되는 가구가 더 많을 수 있다며, 그 차이가 전월세 시장과 청년층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13일 후속 간담회를 열고,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정과 부동산 정책을 상시 점검할 공식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