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에 당정 보완책 검토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예외 범위와 후속 보완책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공급·금융·전월세 대책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비판했다. 용산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도 엇갈렸다.
정부의 3일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범위와 예외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정이 보완책 검토에 나섰다. 서울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에 대한 우려를 세밀하게 살피고, 확대 개편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금융 부문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교·대학 취학, 취학·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담겼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만 적용되고 인정 기간도 최장 3년이어서, 과세당국의 사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줄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은 올해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거주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으며, 종부세 부과 기준도 시가 환산 기준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 거래 위축, 전월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추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영배 의원은 정부의 후속안을 확인한 뒤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개편안이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 부담 확대라며 전월세난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공급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변화 위기를 이유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