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기준에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앞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별할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가 낳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두고 거주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 거주 요건을 적용할 경우 단기간 전입신고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장은 보유 기간 중 실제 거주 기간을 사후에 계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종부세 완화를 위한 사전 거주 판정은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명목가치 상승분을 보전하는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1년 유예기간의 공제 비중을 보유 20%, 거주 60%로 조정하고 10억원인 공제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임대시장과 인접 가격대 주택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에 상승 압력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권에 따라 세제가 크게 달라져도 주택 취득 당시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설계 과정에서 거래 주체의 기존 기대를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 개편안의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2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부세법 5875건과 소득세법 2769건 등 두 개정안에만 8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와 ISA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ISA 가입 요건 폐지를 제안하며,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3만명 중 10만명 이상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고 주로 은퇴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