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여당도 보완책 검토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확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격차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공급·금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만 유지하고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이다.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나뉜다. 현행 기준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과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세 부담이 5∼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6일 긴급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청년과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민심과 맞닿은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연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여야와 정부의 논의가 이어진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루고, 유예 범위를 더 넓히는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