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주택 과세 예외 넓힌다…세제안 재조정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사유와 최장 3년 제한을 재검토한다. 종부세·소득세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8일 만에 각각 4300건 이상과 21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기존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기준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다시 손질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세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4300건 이상,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12억원보다 3억원, 거주자에게 적용될 14억원보다 5억원 적다. 양도세 보유 기간 공제는 2029년 완전히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 거주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고교·대학 취학,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취학·근무 목적의 해외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로 제시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초·중학생 취학과 학교폭력 외 사유의 전학, 손주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가 자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과 인정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맞벌이 부부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같은 시·군의 부모 집 근처로 옮기거나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위해 주소를 이전해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구 부총리는 7일 불가피한 예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상속·증여세 절감을 노린 인위적 주가 억제를 막기 위해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 등을 심사하려던 방안도 적용 대상이 약 130곳에 그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